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 한국케어매니지먼트 연구 투고 규정 |
제정 : 2009년 3월1일 개정 : 2016년2월17일 2017년5월10일 2017년11월24일 2018년11월27일 2019년12월23일 2020년12월25일 2024년3월29일 |
제 1 조(발간목적 및 간기) | ||||||||||||||||||||||||||||||||||||||||||||||||||||||||||||||||||||||
1.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는 케어 및 케어매니지먼트, 케어방법, 보건, 사회복지실천, 장기요양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게재하며, 기타 관련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12.8.31, 2015.2.25, 2017.5.10.). 2. 학회지는 년 4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개정 2015.2.25.), 발간일은 3월31일, 6월30일, 9월30일, 12월31일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투고마감일은 발간일 기준 2개월 전으로 한다.단, 논문투고마감일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개정: 2018.11.27., 2019.12.23, 2020.12.25> | ||||||||||||||||||||||||||||||||||||||||||||||||||||||||||||||||||||||
3. 학회지 원고의 종류는 연구논문과 현장연구로 구분한다. 연구논문은 케어 및 케어매니지먼트, 케어방법, 보건, 사회복지실천, 장기요양분야와 관련된 양적 연구, 실험연구, 질적 연구를 포함한다. 현장연구는 편집위원회 또는 저자의 의뢰로 이루어진다. 연구논문의 경우는 연구재단에 등록 시 ‘정규논문’, 현장연구의 경우는 ‘비정규논문’으로 등록하여 관리한다. 현장연구의 경우에는 사회복지학계에서 이슈가 되는 주제를 가지고 특집을 꾸밀 수 있으며, 게재 적격여부에 대한 심사는 편집위원회의 심의에 의한다(2017.11.24. 개정). | ||||||||||||||||||||||||||||||||||||||||||||||||||||||||||||||||||||||
제 2 조(윤리규정) | ||||||||||||||||||||||||||||||||||||||||||||||||||||||||||||||||||||||
1. 본 학회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다음의 윤리규정을 지켜 작성하여야 한다. | ||||||||||||||||||||||||||||||||||||||||||||||||||||||||||||||||||||||
1) 연구대상자에게는 연구의 목적과 관련하여 연구 중이나 연구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및 기타 측면에서 잠재적 위험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여야 하며, 연구물에는 이에 관련한 동의를 얻은 사실을 명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구대상자가 스스로 동의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연구대상자의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에 대해 명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2. 다음과 같은 “위조”, “변조”, “표절”을 연구부정행위로 규정하고 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1) 위조 :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논문을 작성하는 행위 | ||||||||||||||||||||||||||||||||||||||||||||||||||||||||||||||||||||||
2) 변조 : 연구자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 변경, 삭제하여 연구의 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
3) 표절 :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연구결과 등을 원저자의 승인이나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 ||||||||||||||||||||||||||||||||||||||||||||||||||||||||||||||||||||||
3. 중복게재 및 중복투고를 금지한다. | ||||||||||||||||||||||||||||||||||||||||||||||||||||||||||||||||||||||
1) 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본 학회지에 투고할 수 없으며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타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 ||||||||||||||||||||||||||||||||||||||||||||||||||||||||||||||||||||||
2) 중복게재의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원고의 내용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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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문의 이해상충 등 심사 부적합 시, 다음의 윤리규정에 따라 보고를 하여야 한다. | ||||||||||||||||||||||||||||||||||||||||||||||||||||||||||||||||||||||
1) 심사자는 의뢰된 논문이 이해상충 등 자신이 심사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편집위원회에 논문을 반납하여야 한다. | ||||||||||||||||||||||||||||||||||||||||||||||||||||||||||||||||||||||
2) 편집위원회는 독립된 학자로서의 저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투고된 논문은 저자의 소속 기관과 관계없이 오직 논문의 투고규정과 질적 수준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처리하며, 요청이 있으면 논문의 심사과정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 ||||||||||||||||||||||||||||||||||||||||||||||||||||||||||||||||||||||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겸비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 ||||||||||||||||||||||||||||||||||||||||||||||||||||||||||||||||||||||
<신설: 2021년 4월 2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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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문의 심사·게재 시, 제척·회피를 원칙으로 한다, | ||||||||||||||||||||||||||||||||||||||||||||||||||||||||||||||||||||||
1)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이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제척·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 ||||||||||||||||||||||||||||||||||||||||||||||||||||||||||||||||||||||
2)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은 투고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 있거나 투고자와 동일 기관, 또는 투고논문의 주저자/교신저자/공동저자로 참여한 경우이다. | ||||||||||||||||||||||||||||||||||||||||||||||||||||||||||||||||||||||
3) 제1항과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회와 윤리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직권으로 제척·회피를 할 수 있다. | ||||||||||||||||||||||||||||||||||||||||||||||||||||||||||||||||||||||
4)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 중 이해관계가 있다고 결정된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당해 투고논문의 심사와 관련하여 배제할 수 있으며, 심사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 ||||||||||||||||||||||||||||||||||||||||||||||||||||||||||||||||||||||
<신설: 2021년 4월 2일> | ||||||||||||||||||||||||||||||||||||||||||||||||||||||||||||||||||||||
6. 위 윤리구정에 위배되는 사안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
1) 해당 논문을 학회지와 논문 DB에서 즉시 삭제하며 이 사실을 학회홈페이지 메인화면과 공지사항에 논문명, 연구자, 소속기관, 위반사유를 첨부하여 3일 이내에 공고한다. 그리고 7일 이내에 위반사실을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공문을 보내고 한국학술진흥재단에 10일 이내에 통보한다. | ||||||||||||||||||||||||||||||||||||||||||||||||||||||||||||||||||||||
2) 해당 연구자는 향후 3년 동안 회원자격을 박탈하며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 ||||||||||||||||||||||||||||||||||||||||||||||||||||||||||||||||||||||
제 3 조(원고제출과 채택) | ||||||||||||||||||||||||||||||||||||||||||||||||||||||||||||||||||||||
1. 본고에 기고할 수 있는 자격은 본 학회의 회원을 원칙으로 한다(공동연구 시 최소 1인). <개정 : 2020.6.30., 2020.12.25.> | ||||||||||||||||||||||||||||||||||||||||||||||||||||||||||||||||||||||
2. 원고제출은 온라인투고시스템으로 한다<개정 2017.5.10., 2018.11.27.> | ||||||||||||||||||||||||||||||||||||||||||||||||||||||||||||||||||||||
1) 학회지 원고는 https://kaocm.jams.or.kr/ 을 이용해 제출한다. 온라인투고시스템을 통해 논문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연구윤리동의, 저작권사용에 대한 동의 및 논문표절방지를 위한 논문유사도검사결과 제출이 이루어진다. | ||||||||||||||||||||||||||||||||||||||||||||||||||||||||||||||||||||||
3. 논문심사료와 게재료는 각각 다른 계좌에 의해 관리한다(개정 2017.5.10., 2017.11.24. 2019.11.27.) | ||||||||||||||||||||||||||||||||||||||||||||||||||||||||||||||||||||||
1) 논문투고는 회원을 원칙으로 하며 회원이 아닌 경우, 회원가입과 함께 가입비(1만원)과 연회비(4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학회비 납부 계좌 (우리은행, 1005-903-575202,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 심사료 납부 계좌 (국민은행, 838901-04-118167, 예금주 :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 5) 51호부터 육아휴직자, 대학원생, 신진연구자의 경우 게재료를 면제한다. 단,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한다) <수정: 2024년03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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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투고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원고는 접수하지 않으며 일단 접수된 논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저자를 바꾸거나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없다. 6. 투고된 원고는 3인의 심사위원이 심사하며, 원고채택 여부는 논문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친 후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7. 수정후 재심을 받은 논문으로 인해 발간일이 지연될 소지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해당 논문을 다음호로 이월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가 발생 시에는 즉시 투고자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8. 편집위원장은 한국연구재단의 평가지표인 논문투고다양성(학회의 임원 등 관계자의 투고논문은 1/3 이내로 하여야 한다는 평가조항)으로 인해 학술지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논문을 반려하거나 다음 년도로 넘겨 심사 또는 발간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가 발생 시에는 즉시 투고자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9.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하여 저작권 이양에 대한 동의서 및 편집위원장이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를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2017.5.10., 2018.11.27.> | ||||||||||||||||||||||||||||||||||||||||||||||||||||||||||||||||||||||
제 4 조(원고작성) | ||||||||||||||||||||||||||||||||||||||||||||||||||||||||||||||||||||||
■ 일반사항 | ||||||||||||||||||||||||||||||||||||||||||||||||||||||||||||||||||||||
원고는 한글 3.0 이상 또는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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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구성 | ||||||||||||||||||||||||||||||||||||||||||||||||||||||||||||||||||||||
1.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집필되어야 하며 총 30매를 넘지 않아야 한다. | ||||||||||||||||||||||||||||||||||||||||||||||||||||||||||||||||||||||
1) 논문제목 2) 성명 3) 국문초록 4) 본문 5) 참고문헌 6) 영문초록(논문제목, 성명, 소속, 본문, 영문 Key Words의 순) | ||||||||||||||||||||||||||||||||||||||||||||||||||||||||||||||||||||||
2. 초록의 순서와 형식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 ||||||||||||||||||||||||||||||||||||||||||||||||||||||||||||||||||||||
초록은 한 페이지(제목, 저자, 키워드, 소속 포함)로 작성하며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한다. | ||||||||||||||||||||||||||||||||||||||||||||||||||||||||||||||||||||||
1) 국문초록 | ||||||||||||||||||||||||||||||||||||||||||||||||||||||||||||||||||||||
국문초록은 9~11줄 이내로 한다. | ||||||||||||||||||||||||||||||||||||||||||||||||||||||||||||||||||||||
초록작성방법은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결과, 연구결론 및 시사점(함의) 등의 순서를 따라 작성한다. | ||||||||||||||||||||||||||||||||||||||||||||||||||||||||||||||||||||||
초록의 마지막에 3~5개의 주제어를 제시한다. | ||||||||||||||||||||||||||||||||||||||||||||||||||||||||||||||||||||||
2) 영문초록 | ||||||||||||||||||||||||||||||||||||||||||||||||||||||||||||||||||||||
(1) 영문초록은 1쪽 이내로 한다. | ||||||||||||||||||||||||||||||||||||||||||||||||||||||||||||||||||||||
(2) 저자의 소속도 영문으로 표기한다. | ||||||||||||||||||||||||||||||||||||||||||||||||||||||||||||||||||||||
(3) 초록의 마지막에 Key Word를 제시한다. | ||||||||||||||||||||||||||||||||||||||||||||||||||||||||||||||||||||||
3) 내용편집 | ||||||||||||||||||||||||||||||||||||||||||||||||||||||||||||||||||||||
(1) 글씨크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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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단모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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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9. 1.31> | ||||||||||||||||||||||||||||||||||||||||||||||||||||||||||||||||||||||
(3) 용지설정 - 여백주기 (A4기준, 용지설정 완료시 본문 크기는 210×297mm가 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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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림(도표) : 그림 원본과 파일을 같이 우송하여야 한다. | ||||||||||||||||||||||||||||||||||||||||||||||||||||||||||||||||||||||
3. 본문의 항목구분은 다음의 순으로 한다. | ||||||||||||||||||||||||||||||||||||||||||||||||||||||||||||||||||||||
Ⅰ,Ⅱ,Ⅲ, 1, 2, 3, 1), 2), 3), (1), (2), (3), ①, ②, ③ | ||||||||||||||||||||||||||||||||||||||||||||||||||||||||||||||||||||||
■ 본문 내 문헌의 인용 | ||||||||||||||||||||||||||||||||||||||||||||||||||||||||||||||||||||||
1. 저자의 이름이 본문에 언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출판연도를 괄호 안에 제시하고, 본문에 언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름과 출판연도를 모두 괄호 안에 제시한다. | ||||||||||||||||||||||||||||||||||||||||||||||||||||||||||||||||||||||
예시) 이 문제에 관하여 홍길동(2008)은... 최근의 연구(홍길동, 2008)에 의하면... | ||||||||||||||||||||||||||||||||||||||||||||||||||||||||||||||||||||||
2. 2인 공동저술인 경우 두 사람의 이름을 모두 제시한다. | ||||||||||||||||||||||||||||||||||||||||||||||||||||||||||||||||||||||
예시) 김기백.홍윤(2008)..... (김기백.홍윤, 2008)..... | ||||||||||||||||||||||||||||||||||||||||||||||||||||||||||||||||||||||
3. 저자가 3인의 경우 첫 번째 인용에서는 모든 저자의 이름을 표시하고, 두 번째 인용부터는 ‘○○○ 등 또는 외, 영문의 경우도 '○○○ 등 또는 외'로 나타낸다. | ||||||||||||||||||||||||||||||||||||||||||||||||||||||||||||||||||||||
예시) 김유식.김기백.홍윤(2008) -- 첫인용 김유식 등(2008) -- 두 번째 인용부터 Morris.Fries.Bernabei(1996) -- 첫인용 Morris 등(1996), (Morris et al., 1996) -- 두 번째 인용부터 | ||||||||||||||||||||||||||||||||||||||||||||||||||||||||||||||||||||||
4. 저자가 4인 이상은 첫 번째 저자만 나타내고, 그 다음은 국문의 경우 '○○○ 등 또는 외', 영문의 경우도 '○○○ 등 또는 외'로 나타낸다. | ||||||||||||||||||||||||||||||||||||||||||||||||||||||||||||||||||||||
예시) 홍길동 등(2008)..... Wittrock 등(1996)... (Wittrock et al., 1996) | ||||||||||||||||||||||||||||||||||||||||||||||||||||||||||||||||||||||
5. 2개 이상의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국문과 영문 순으로 표기하고, 국문.영문 모두 최근 연도 순으로 쓰고, 동일연도인 경우에는 국문의 경우 가나다, 영문의 경우 알파벳 순으로 나열하고, 쌍반점(;)을 사용하여 문헌을 구분한다. | ||||||||||||||||||||||||||||||||||||||||||||||||||||||||||||||||||||||
예시) 최근의 연구(신성갑, 2009; 김유식, 2008; 황서현, 2008; 홍길동, 2007; Anderson, 2009, Obama, 2003)에 의하면... | ||||||||||||||||||||||||||||||||||||||||||||||||||||||||||||||||||||||
■ 표, 그림, 부록 | ||||||||||||||||||||||||||||||||||||||||||||||||||||||||||||||||||||||
1. 표, 그림, 부록에는 일련번호를 붙이되 본문 안에서도 < >과 같은 괄호를 사용한다. 표와 그림은 본문 안에, 부록은 참고문헌 뒤에 삽입한다. | ||||||||||||||||||||||||||||||||||||||||||||||||||||||||||||||||||||||
예시) <표 1>, <그림 1>, <부록> | ||||||||||||||||||||||||||||||||||||||||||||||||||||||||||||||||||||||
2. 표 제목 : 크기(9), 글꼴(중고딕), 좌측상단 | ||||||||||||||||||||||||||||||||||||||||||||||||||||||||||||||||||||||
3. 그림 제목 : 크기(9), 글꼴(중고딕), 중앙하단 | ||||||||||||||||||||||||||||||||||||||||||||||||||||||||||||||||||||||
4. 표와 그림은 원본 그대로 복사 인쇄할 수 있도록 저자가 완벽하게 그려서 제출한다. | ||||||||||||||||||||||||||||||||||||||||||||||||||||||||||||||||||||||
5. 표와 그림은 가능한 간결하게 만들며 모든 선은 단선으로 한다. 단, 표의 맨위와 아래 가로선은 두 줄로 하고, 표 아래 가로선은 진한 선(0.5mm)으로 한다. | ||||||||||||||||||||||||||||||||||||||||||||||||||||||||||||||||||||||
6. 표의 맨 왼쪽과 오른쪽 세로선은 긋지 않고 표 안의 세로선은 단선으로 긋는다. | ||||||||||||||||||||||||||||||||||||||||||||||||||||||||||||||||||||||
■ 참고문헌 | ||||||||||||||||||||||||||||||||||||||||||||||||||||||||||||||||||||||
1. 논문의 말미에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제시한다. 여러 나라 문헌을 참고했을 경우, 韓中日西洋書순으로열거한다. 아래의 예시 이외의 서양참고문헌 작성법은 대체로 APA양식을 따른다. | ||||||||||||||||||||||||||||||||||||||||||||||||||||||||||||||||||||||
2. 국문 참고문헌 작성 시 유의사항 | ||||||||||||||||||||||||||||||||||||||||||||||||||||||||||||||||||||||
정기간행물(간행물 내의논문.참고문헌 제목), 학위논문(논문 제목)은 “ ”로 표기한다. | ||||||||||||||||||||||||||||||||||||||||||||||||||||||||||||||||||||||
3. 영문 참고문헌 작성 시 유의사항 | ||||||||||||||||||||||||||||||||||||||||||||||||||||||||||||||||||||||
1) 단행본(책명), 정기간행물(간행물명), 학위논문(논문 제목)은 이탤릭체로 한다. | ||||||||||||||||||||||||||||||||||||||||||||||||||||||||||||||||||||||
2) 논문 제목은 첫 단어만 대문자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모두 소문자로 쓸 것(단행본의 경우도 동일). 단, 정기간행물의 책명은 각 단어를 대문자로 표기할 것 | ||||||||||||||||||||||||||||||||||||||||||||||||||||||||||||||||||||||
4. 동일한 저자에 같은 연도에 출판된 저술이 두 편 이상일 때는 최근 출판년도를 기준으로 a, b, c 등을 부기하여 구분하고 차례대로 나열한다. | ||||||||||||||||||||||||||||||||||||||||||||||||||||||||||||||||||||||
5. 웹사이트를 인용하는 경우 인용한 년과 일을 나타낸다. | ||||||||||||||||||||||||||||||||||||||||||||||||||||||||||||||||||||||
- 예시 【단행본】 | ||||||||||||||||||||||||||||||||||||||||||||||||||||||||||||||||||||||
조용태(2007). 세 가지 그림검사. 서울: 시그마프레스. Wolfe, D. J.(1990). Serving the ageless market. New York: McGraw-Hill. | ||||||||||||||||||||||||||||||||||||||||||||||||||||||||||||||||||||||
- 예시 【정기간행물】 | ||||||||||||||||||||||||||||||||||||||||||||||||||||||||||||||||||||||
황성철(1995). “사례관리 실천을 위한 모형개발과 한국적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27, 275-304. Shaw, S. F., Cullen, J. P., McGuire, J. M., & Brinckerhoff, L. C.(1995). Operationalizing a definition of learning disabilities.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28(9), 586-597. | ||||||||||||||||||||||||||||||||||||||||||||||||||||||||||||||||||||||
- 예시 【학위논문】 | ||||||||||||||||||||||||||||||||||||||||||||||||||||||||||||||||||||||
류명원(2006). “한국 재가노인복지의 사례관리 모형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Wilfley, D. E.(2005). The strengths model; Case management with people suffering from severs and persistent mental illness.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Victoria. | ||||||||||||||||||||||||||||||||||||||||||||||||||||||||||||||||||||||
- 예시 【편집된 서적】 | ||||||||||||||||||||||||||||||||||||||||||||||||||||||||||||||||||||||
강진령.손현동 (편).(2000). 학교상담 핸드북. 충북 청원: 한국교원대학교출판부. Gibbs, J. T., & Huang, L. N. (Eds.).(1991). Children of color: Psychological interventions with minority youth. San Francisco: Jossey-Bass. | ||||||||||||||||||||||||||||||||||||||||||||||||||||||||||||||||||||||
- 예시 【편집된 서적 내의 논문.장의 참고문헌】 | ||||||||||||||||||||||||||||||||||||||||||||||||||||||||||||||||||||||
최석준(2000). “가족치료 성과 연구방법”. 김호영.심영권 (편), 가족치료핸드북. 서울: 상담과학사. 358-411. Putallaz, M., & Hefin, A. H.(1990). Parental-child interaction. In S. R. Asher & J. D. Coie (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44-55.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
- 예시 【번역서】 | ||||||||||||||||||||||||||||||||||||||||||||||||||||||||||||||||||||||
제석봉 역(2005). 유능한 사례관리자. 서울: 학지사. Egan, G.(1999). Competent care manager. | ||||||||||||||||||||||||||||||||||||||||||||||||||||||||||||||||||||||
- 예시 【연수회 특강 또는 학술대회 자료】 | ||||||||||||||||||||||||||||||||||||||||||||||||||||||||||||||||||||||
이종복(2006). 사례관리 기법. 2006년도 제2회 한국케어매니지먼트학회 연수 자료집. 한국케어매니지먼트학회, 84-95. | ||||||||||||||||||||||||||||||||||||||||||||||||||||||||||||||||||||||
- 예시 【인터넷자료】 | ||||||||||||||||||||||||||||||||||||||||||||||||||||||||||||||||||||||
통계청. http://www.nso.go.kr.(accessed Aug., 24, 2009) Rohlf, F. J.(2006). tpsDig, Version 2.10. stony Brook, NY: Department of Ecology and Evolution,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Stony Brook. Available at http://life.bio.sunysb.edu/morph/ (downloade 29 September, 2008) | ||||||||||||||||||||||||||||||||||||||||||||||||||||||||||||||||||||||
- 예시 【신문기사】 | ||||||||||||||||||||||||||||||||||||||||||||||||||||||||||||||||||||||
노인요양인구증가.(2009, July 15). 조선일보, A12. New drug appears to sharply cut risk of death.(2008, October 29). The Washington Post, p. A12. | ||||||||||||||||||||||||||||||||||||||||||||||||||||||||||||||||||||||
■ 저자의 구분 | ||||||||||||||||||||||||||||||||||||||||||||||||||||||||||||||||||||||
1. 저자의 나열순서는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의 순으로 한다. | ||||||||||||||||||||||||||||||||||||||||||||||||||||||||||||||||||||||
2. 학위논문인 경우에는 논문작성자, 지도교수 순으로 이름을 게재한다. | ||||||||||||||||||||||||||||||||||||||||||||||||||||||||||||||||||||||
3. 교신저자의 연락처는 전자우편 주소로 표시한다. | ||||||||||||||||||||||||||||||||||||||||||||||||||||||||||||||||||||||
■ 연구의 기초사항 | ||||||||||||||||||||||||||||||||||||||||||||||||||||||||||||||||||||||
1. 연구비를 받아 수행된 논문은 각주에 그 연구비의 출처를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2. 논문이 발표된 학술 대회명, 장소, 날짜, 학위논문 여부는 투고 원고 각주에 기재한다. | ||||||||||||||||||||||||||||||||||||||||||||||||||||||||||||||||||||||
(부칙) | ||||||||||||||||||||||||||||||||||||||||||||||||||||||||||||||||||||||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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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규정은 2017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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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규정은 2017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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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규정은 2018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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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규정은 201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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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규정은 2020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규정은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