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사례관리는 법적 용어이자 국가의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공식적인 제도입니다. 이러한 통합사례관리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대상자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특성에 따른 상담과 지도, 사회보장에 대한 욕구조사,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을 실시하고, 그 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보건·복지·고용·교육 등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및 민간 법인·단체·시설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합사례관리는 공공영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자 전달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사례관리에 대한 법의 기본정신은 발굴된 지원대상자가 「사회보장기본법」 상의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된다면 그 체계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며, 자격조건이 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상자를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공공과 민간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통합적 관리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는 통합사례관리의 제도적 정체성 확립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통합사례관리의 작동체계를 연구하여 공공영역에서 실제 적용되도록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는 통합사례관리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관련된 현장 전문가 및 연구자, 교수 등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으니 언제든 관심 있는 분들의 가입을 환영하고 참여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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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학회장 권현정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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