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 정관 |
2007년 03월 16일 제정 2020년 11월 25일 개정 2023년 5월 12일 개정 2024년 3월 29일 개정 |
제 1 장 총 칙 |
제1조(명칭) 본 학회의 명칭은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Korean Academy of Integrated Care Management)로 한다. |
제2조(목적) 본 학회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정책과 제도, 실천 영역의 연구 및 평생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개발을 통하여 사회복지의 발전 및 전문 사회복지사의 역량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학술연구발표 |
2. 조사연구사업 |
3. 교육훈련사업 |
4. 국제학술교류사업 |
5. 학회지 발간 및 출판사업 |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4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회장의 소속기관에 둔다. |
제2장 회 원 |
제5조(회원)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회장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제6조(회원종류 및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기관 및 단체회원으로 한다. |
1. 정회원 |
① 대학의 강사, 연구기관의 연구원 이상인 자 |
② 통합사례관리 분야의 관련기관 및 업체에 종사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2. 준회원 |
① 통합사례관리에 관심이 있는 자로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
3. 특별회원 |
① 본 학희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 |
4. 기관 및 단체회원 |
① 본 학회에 관련된 기관 및 단체로 이사회 승인을 얻은 단체 |
제7조(회원의 권리, 의무) 본 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정관이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단,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은 정회원에 한한다. |
1. 탈퇴 |
① 모든 회원은 본 학회를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
2. 자격상실 |
①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모든 회원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 |
1) 연회비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자 |
2) 본 학회의 목적에 반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 |
제8조(고문) |
1. 본 학회는 고문을 둘 수 있다. |
2. 고문은 학회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
제 3 장 임원 |
제9조(임원) 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명 2. 부회장 7명 3. 이사 100명 이내(당연직 이사 제외) 4. 감사 2명 |
제10조(임원의 선임) |
1. 회장과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나머지 임원에 대해서는 회장이 임명한다. |
2. 수석부회장은 차기회장이 된다. |
제11조(임원의 임기) |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인기는 그 잔임 기간으로 한다. |
3.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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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임원의 임무) |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본 회의 주요 업무를 의결, 심의한다. |
제13조(감사의 임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본 회의 업무와 회계, 재산상황을 감사한다. |
2. 본 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
제 4 장 총회 |
제14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
제15조(소집) 정기총회는 매년 가을 정기학술 회의 중에,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때 |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한 때 |
3. 회원 1/3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6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7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회장, 감사의 선출 2. 정관변경 3. 사업계획의 의결 및 집행결과 승인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해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
제 5 장 이사회 |
제18조(구성 의무) |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
2. 임원은 이사회 회비의 납부의무를 갖는다. |
3. 이사는 제23조 1호의 위원이 될 수 있다. |
4. 각 단체·기관의 대표는 당연직 이사의 자격을 갖는다. |
제19조(소집) 이사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때 |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한 때 |
3.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
제20조(의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1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정관 및 제 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2. 수석부회장의 임명동의 |
3.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안결정에 관한 사항 |
4. 총회에 의해 위임된 사항 |
5. 기타 중요 사항 |
제22조(의결 제척사유) 회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
제 6조 위원회의 설치 |
제23조(위원회) |
1. 본 학회의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총무위원회, 학술위원회, 편집위원회, 통합사례관리위원회, 교육훈련위원회, 국제교류위원회, 돌봄연구위원회, 제도정책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대외협력홍보위원회, 학술상선정위원회, 공로상선정위원를 둔다. 단, 본회의 특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위원장 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
3. 위원 등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4. 학술위원회 등은 학술상 선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 7 장 재정 |
제24조(수입) 본 회의 수입은 다음으로 한다. |
1. 회원의 회비 |
2. 찬조금 및 보조금 |
3. 연구용역 수입금 |
4. 수익사업 수입금 |
5. 기타 수입금 |
제25조(회비의 부과징수) 회비부과 및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26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부 칙 |
1. 이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발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