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 정관

2007년 03월 16일 제정
2010년 11월 19일 개정
2017년 11월 24일 개정

2020년 11월 25일 개정

2023년   5월 12일 개정

2024년  3월  29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학회의 명칭은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Korean Academy of Integrated Care Management)로 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42조의2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정책과 제도, 실천 영역의 연구 및 평생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개발을 통하여 사회복지의 발전 및 전문 사회복지사의 역량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연구발표
2. 조사연구사업
3. 교육훈련사업
4. 국제학술교류사업
5. 학회지 발간 및 출판사업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회장의 소속기관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회장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6조(회원종류 및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기관 및 단체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
① 대학의 강사, 연구기관의 연구원 이상인 자
② 통합사례관리  분야의 관련기관 및 업체에 종사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준회원
① 통합사례관리에 관심이 있는 자로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3. 특별회원
① 본 학희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
4. 기관 및 단체회원
① 본 학회에 관련된 기관 및 단체로 이사회 승인을 얻은 단체
제7조(회원의 권리, 의무) 본 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정관이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단,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은 정회원에 한한다.
1. 탈퇴
① 모든 회원은 본 학회를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2. 자격상실
①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모든 회원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
1) 연회비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자
2) 본 학회의 목적에 반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
제8조(고문)
1. 본 학회는 고문을 둘 수 있다.
2. 고문은 학회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제 3 장 임원
제9조(임원) 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7명
3. 이사 100명 이내(당연직 이사 제외)
4. 감사 2명
제10조(임원의 선임)
1. 회장과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나머지 임원에 대해서는 회장이 임명한다.
2. 수석부회장은 차기회장이 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인기는 그 잔임 기간으로 한다.

   3.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본 회의 주요 업무를 의결, 심의한다.
제13조(감사의 임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 회의 업무와 회계, 재산상황을 감사한다.
2. 본 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 4 장 총회
제14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제15조(소집) 정기총회는 매년 가을 정기학술 회의 중에,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1/3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한 때
제16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감사의 선출
2. 정관변경
3. 사업계획의 의결 및 집행결과 승인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해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제 5 장 이사회
제18조(구성 의무)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2. 임원은 이사회 회비의 납부의무를 갖는다.
3. 이사는 제23조 1호의 위원이 될 수 있다.

4. 각 단체·기관의 대표는 당연직 이사의 자격을  갖는다.

제19조(소집) 이사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한 때
3.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제20조(의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 및 제 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수석부회장의 임명동의
3.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안결정에 관한 사항
4. 총회에 의해 위임된 사항
5. 기타 중요 사항

제22조(의결 제척사유) 회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 6조 위원회의 설치

제23조(위원회)
1. 본 학회의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총무위원회, 학술위원회, 편집위원회, 통합사례관리위원회, 교육훈련위원회, 국제교류위원회, 돌봄연구위원회, 제도정책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대외협력홍보위원회, 학술상선정위원회, 공로상선정위원를 둔다. , 본회의 특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위원장 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3. 위원 등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4. 학술위원회 등은 학술상 선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 7 장 재정
제24조(수입) 본 회의 수입은 다음으로 한다.
1. 회원의 회비
2. 찬조금 및 보조금
3. 연구용역 수입금
4. 수익사업 수입금
5. 기타 수입금
제25조(회비의 부과징수) 회비부과 및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6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이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발효된다.